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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사 ·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간사와 상의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를 정한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 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개의 · 정회 ·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선포 한다.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위원장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 대리자이다.

운영위원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간사

학교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선출 방법

가. 학부모 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병행 가능)

나.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다.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