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사 ·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
위원장은 간사와 상의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를 정한다.
정기회 ·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 · 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 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개의 · 정회 · 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선포 한다.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 대리자이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병행 가능)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